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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맞고 사망한 흉기난동범… 총기 사용 경찰 ‘정당방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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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27 15:42:35 수정 : 2025-03-27 23: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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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27일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경찰관이 50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A 경감은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B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는데, B씨의 시신 상반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모두 2곳이었다.

 

총알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한 채 몸 안에 남아있었고, 다른 1발은 관통했다. 나머지 1발은 빗나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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