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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무죄에… 홍준표 “무죄 논리 만들어” 한동훈 “거짓말 ‘면허증’ 내줘”

입력 : 2025-03-26 16:45:44 수정 : 2025-03-26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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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정치인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韓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진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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