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며 딸인 정씨에게 전달됐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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