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타이거즈측 “외주업체가 관리”…공고 삭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아르바이트 채용 요건을 두고 고용평등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업체 측은 공고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 게시글에는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71경기)에 함께할 특수직과 고정 근무자를 구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공고를 자세히 보면 △안전요원 남성 키 175㎝ 이상 건장한 체격, 여성 168㎝ 이상 △안내소(인포)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유아놀이방 여성 유아교육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의 조건이 적혀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에서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에 KIA타이거즈 측은 18일 “해당 채용건은 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외주업체에 의뢰한 사안”이라며 “용역을 맡겼을 뿐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은 전부 외주업체가 관리해 구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외주업체는 공고를 수정하기로 했다. 채용 담당자는 뉴스1에 “서비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 그 밖에 성별 제한 문제는 여태껏 해당 분야에서 남성이 근무한 적이 없어 올린 것뿐”이라며 “채용 공고나 공문에 올려져 있는 남성·여성 요건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고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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