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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 휴학 더는 특례 없다”… 교육부, 재차 압박

입력 : 2025-03-19 07:00:00 수정 : 2025-03-19 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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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대학 총장에 ‘승인 불가’ 공문
“미복귀 땐 유급·제적 등 학칙 처분”
일부 대학, 휴학계 모두 반려 조치
의대 총장들 오늘 긴급회의 개최

국회 복지위 ‘추계위 설치법’ 통과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심의

교육부가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집단 휴학 승인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재차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의도인데, 대학들도 학칙을 엄격 적용하겠다면서 의대생 복귀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교육부는 18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에게 “집단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승인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집단휴학 승인 불가’는 지난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시작된 뒤부터 교육부가 줄곧 밝혔던 방침이다. 지난해 2월 의대생의 90% 이상이 휴학계를 냈지만, 교육부는 8개월가량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가 지난해 10월에서야 휴학 승인을 허용했다. 다만 이때도 “2025년 복귀를 약속한 학생의 휴학만 승인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올해 1학기 휴학 신청에 대해선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휴학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은 이번 학기에는 수업 미복귀 시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문 수신인은 각 대학 총장이지만, 사실상 의대생들에게 보낸 메시지인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의대생들이 유급을 피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이 각종 특례를 마련해 줬지만, 올해에는 교육부·대학 모두 이런 특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대규모 휴학신청은 대학 전체의 학사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다른 단과대와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학들도 이번 학기는 학칙대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세대·서울대·고려대 등은 미복귀 시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했고, 일부 대학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있다. 수업의 4분의 1 시점이 되는 이달 2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출석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처리되거나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다. 일부 대학은 집단 제적 시 제적 인원을 편입생으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총장들은 19일 온라인회의를 진행한다.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한 대책이 논의될 수 있다.

교육부가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일부 의대생은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구실 의자에 걸린 가운. 연합뉴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심사 경과를 설명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의협에서 원하는 안을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의협은 2월24일자 공문을 통해 ‘우리 협회가 제시한 의견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해 달라고 물밑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부칙 수정 외 조정 없이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심의하게 된다. 다만 의료계가 추후 꾸려지는 추계위 참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2027학년도 정원 논의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의협은 이날 “의협이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의료계 내 강경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중이다. 특히 다른 의대생·전공의의 복귀 거부를 강요하는 이들을 겨냥해 “오만하다”고 직격한 서울대 의대 교수 4인의 성명을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희망을 봤다’는 지지와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교수 4인 중 한 명인 오주환 교수는 이날 다른 토론회에서 성명 내용에 대해 “(비판 대상은)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에게 강요하는 행동, 돌아간 이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 다시 못 가게 하는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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