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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전4기’ 끝에…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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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8 19:49:35 수정 : 2025-03-18 2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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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청 하루 만에 법원에 영장 청구
조만간 김성훈·이광우 영장 일정 잡힐 듯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네 번째 신청만에 이뤄진 영장 청구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오른쪽).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전날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네 번째였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좌절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없다”거나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이달 6일 심의위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3전4기 끝에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차장 등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있다. 김 차장은 특히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대통령 밀착 경호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올해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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