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를 보탠다고 18일 밝혔다. 관내 거주할 때 연간 최대 100만원씩 3년간 제공된다.

이번 정책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세대구성원(부부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금 2억원 이하 등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군은 또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에도 나선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이 시행하는 반환보증에 납부한 때 해당된다.
요건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를 비롯해 청년(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등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젊은 세대가 창업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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