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전남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남도와 진보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하고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 작성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말 전남연구원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용역 결과 시범 사업지로 영광군과 곡성군이 선정됐다.
전남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진행할 예정이고, 전남도 자체 재원 158억원으로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시범 사업지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시군 가운데 시범 시업을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와 재정 감당 여부 등 16개 지표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영광은 합계출산율 전국 1위로 출산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곡성은 재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18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영광과 곡성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은 전남도의 조례안 제정 추진에 "차별적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중단하고 모든 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시범 사업이 연구용역으로 결정된 것은 문제"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남도는 시범 사업만을 위한 조례 제정을 보류해야 하며 추경 예산 편성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2개 시군 전체에 지급하지 않는 이상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전남도가 추진중인 에너지 연금 등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 국가와 함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