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인권 증진을 주제로 한 국제행사를 열었다.
인권위는 이달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8차 인권이사회와 2025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연례회의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전날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간리 고령화실무그룹 의장 자격으로 상반기 회의를 주관했다. 회의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이 회의에선 ‘선두에 선 국가인권기구: 노인권리협약의 진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노인 권리협약 성안의 필요성과 역할이 논의됐다. 국가인권기구와 제네바 대표부, 시민사회단체 등 약 120명이 여기에 참석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하고, 노인 인권 의제 논의를 선도하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을 맡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헌재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서한에는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요 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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