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30대 부부는 근로소득세 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 출산 증가를 위한 추가 소득세 지원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무자녀 단독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4%) 대비 크게 낮은 만큼 소득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2023년 기준 평균임금 100% 수준)은 무자녀 단독가구가 6.8%, 두 자녀 홑벌이 가구가 5.2%로 조사됐다. 자녀 2명이 있어도 실효세율 감소폭이 1.7%포인트에 그친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이다. OECD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무자녀 단독가구의 경우 15.4%, 두 자녀 홑벌이 가구는 10.4%로 조사돼 감소폭이 5.0%포인트 수준으로 상당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 지원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실제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 순위는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34위, 두 자녀 홑벌이 가구 기준 30위로 낮은 편이었다.
또 20~30대 부부의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은 수준이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각각 2.2%, 4.8%에 그쳐 40대(7.0%), 50대(8.4%), 60대(7.5%)와 비교해 낮았다. 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대 49.1%로 약 절반에 달했고, 30대도 28.7%로 40대(26.0%), 50대(26.6%)보다 낮았다.

예정처는 그간 소득세를 중심으로 저출생 관련 지원이 이뤄졌는데,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특성상 정부의 추가적인 소득세 지원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결혼·출산·양육 관련 소득세 지원 현황을 보면 정부는 2024~2026년 혼인 신고분에 한해 1인당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하고, 1명 연 25만원·2명 연 55만원·3명 이상 연 55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마련하는 한편 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및 출산수당 전액 비과세 등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 왔다.
예정처는 이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세보다는 재정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생과 관련성이 깊은 공공지출 규모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9%였지만 우리나라는 1.56%로 전체 OECD 38개국 중 하위 6위 수준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와 함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인구의 도시 집중 억제, 청년층 고용률 상승과 같은 중장기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2023년 발표한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현상은 도시 인구 집중과 실질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출산율 상승요인으로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혼외 출산 비중 증가를 꼽았고, 하락요인으로는 실질주택가격과 도시인구집중도 상승을 거론했다. 예정처는 “(저출생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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