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과 필요성을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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