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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위헌성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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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4 09:44:50 수정 : 2025-03-14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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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14일 국회가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직을 맡은 뒤 8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을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되었고,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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