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신 사준 것도 모자라 성적 대상으로 삼은 '나쁜 어른'들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겨울방학 기간에 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8명을 적발했다고 앞선 1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감시하며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된 계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적발된 8명은 의도적으로 여학생에게 접근해 술·담배를 대신 사줬다. 일부는 한 건당 2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중 A 씨는 여고생과 6개월 동안 친밀하게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또 자신의 자취방을 술을 먹는 장소로 빌려줬다.
B 씨는 중학생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고 접근한 후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봐 달라는 등 왜곡된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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