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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에 초고층 빌딩 건설 가능해진다

입력 : 2025-03-14 06:00:00 수정 : 2025-03-14 08:29:05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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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도 조정 가능지’ 제도 도입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가능
건축물 높이 제한 두지 않기로
용적률 최대 1800%까지 허용
市 “강남 도심 활력 제고 기대”

서울 강남의 중심지인 테헤란로에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최대 1800%의 마천루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213개 구역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등은 시 차원에서 일괄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사거리에서 포스코 사거리에 이르는 길이 2.7㎞, 면적 95만9160㎡인 테헤란로변 일대에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명동과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네 번째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요소,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인 용적률이 1800%까지 허용된다. 높이 제한은 두지 않는다.

시는 테헤란로와 교차하는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를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게 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 용적률은 800%에서 880%로 상향 조정했다.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친환경 공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 공지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과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방안도 마련됐다. 이 같은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엔 시의 ‘규제 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 관련 주요 사항을 담았다. 신속한 제도 시행,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에서 재정비 업무를 일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준주거·상업 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도 포함됐다. △상한 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상업 지역 기준 용적률 상향 등이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선 10년 이상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도 결정됐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결정·고시된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의 활력과 세계적 경쟁력을 높일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선 “시민들 관심이 높았던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면서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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