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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결정 여파?…명태균·김영선, 구속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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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3 18:32:31 수정 : 2025-03-13 1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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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 소멸됐다?"…명태균·김영선, 구속취소 청구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왼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 측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

 

명씨 측은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명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면서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천을 대가로 8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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