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차량을 맨몸으로 막고 검거를 도운 해양경찰관이 포상금 전액을 자신의 근무지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경찰서 모항파출소(태안군 소원면) 소속 지수민 순경(31)은 지난달 10일 오후 7시30분쯤 서산시 동문동 골목에서 지인과 식사 중 음주·도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고 500m를 달려가 차량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맨 몸으로 막았다.
그는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112로 신고한 후 실시간으로 위치 등 상황을 전달해 출동한 경찰이 해당 차량 운전자를 붙잡는데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지 순경은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는 부상도 당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지켰다.
서산경찰서는 지난 6일 음주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지 순경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를 받은 지 순경은 전날 태안군청에 들러 이주영 부군수에게 포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지 순경은 “평소 경찰관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받아 망설임없이 대처할 수 있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알려져 쑥스럽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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