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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