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드론 금지’ 지정 요청
포획용 총기 출고 제한도 거론
최상목 “공권력 도전행위 엄단”
헌재게시판 매크로 논란 내사 착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경찰이 혹시 모를 충돌 사태에 대비해 ‘철통 방어’를 펼치기로 했다. 경찰은 헌재 주변 구간을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을 비롯해 테러 방지를 위해 총기 출고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할지 고려하고 있다. 헌재 판단에 불복한 일부 시위대가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총기를 보유하려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및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아 인근 경찰서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멧돼지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쫓을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사용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포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는데,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로 이 같은 총기 출고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85㎞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간은 13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경찰은 전파 차단기를 설치해 헌재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 등을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가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시위대의 난입을 막고 헌법재판관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금지구역인 헌재 주변 100m 구간을 차벽으로 둘러싸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종로구와 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폭파 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특공대와 경찰견 투입도 검토 중이다. 헌재 인근의 주유소·공사장 등을 폐쇄해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배달 기사 등으로 위장해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 증폭과 물리적 충돌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동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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