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 1억원 이상을 챙긴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피해를 보았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검거된 일당 9명은 A씨의 전처나 지인들로 사고 당시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범행에 공모하는 대가로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중고 수입차를 구한 뒤 대상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 오히려 속도를 더 내 사고를 냈다.
이런 식으로 챙긴 보험금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해 공모 관계와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은 최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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