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국회는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기업 출신 부총리의 ‘탈관료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128/20260212521863.jpg
)
![[기자가만난세상] ‘코리아하우스’의 달라진 위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128/20260212521793.jpg
)
![[세계와우리] 서방 제재 4년을 버틴 러의 내구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128/20260212521856.jpg
)
![[기후의 미래] 언론의 ‘에너지 편식’ 괜찮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128/2026021252180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