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품 차단조치 시행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서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치료·가슴확대 효과 표방 해외직구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6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11일 이같은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문제 제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20개와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10개였다. 이 중 탈모치료 관련 제품 11개, 가슴확대 관련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중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주로 문제가 된 건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와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쓰이는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란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파바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 부작용을,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시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문제가 된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도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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