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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영세 “공수처 불법행위, 범죄집단 연상…반드시 폐지할 것”

입력 : 2025-03-11 09:59:17 수정 : 2025-03-11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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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대통령의 체포·조사·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금 입증됐다”며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며 “특히 대통령의 체포·조사·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고 했다.

 

그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이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도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단연 압권은 영장 쇼핑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단독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준수, 책임자 승락, 임의 제출 등을 담은 법치주의에 충실한 영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공수처는 이런 영장으로는 마음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판단되자 서울중앙지법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숨긴 채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으로 갔다”며 “서울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는 기상천외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 탈법, 불법의 릴레이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일부 자료를 빼다가 영장 일련번호가 누락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오동운은 더 이상 수사기관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데 민주당은 공수처 불법과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민주당,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사법카르텔의 정황이다. 반법치·반헌법 세력은 바로 민주당과 그 동조자들”이라고도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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