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인정 안 돼…1심선 무죄
선거법 2심은 이달 26일 선고 예정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100일 만에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판 증인으로 나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당초 예상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부탁이 위증과 교사 행위에 해당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로 판결한 꼴이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위증교사 사건보다 열흘 앞서 1심 판결이 선고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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