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후불제로 여행객을 모집한 뒤 고객들의 납입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10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후불제 여행사 대표 A(58)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공판 검사는 “여행사가 이미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신규 고객을 유치해 여행 경비를 받았다”며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복구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고인도 사업을 진행하다 악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그 자금을 사적으로 챙기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경비를 다 내지 않아도 미리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회원들에게 판매해 26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대표로 있는 여행사는 2007년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성장세를 거듭해 전국에 지점 20여개를 둘 정도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 여행이 중단되면서 회원들의 상품 환불 요구가 잇달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법정에 서게 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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