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부위원장은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으므로 방심위의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최근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증언하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자체 조사하라며 방심위에 사건을 송부했지만,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달 7일 ‘판단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신고자 측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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