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종결(2월 19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2월 25일)보다 먼저 이뤄진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내에서도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이미 변론종결된지 3주가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선고기일 통지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 측은 헌재가 심리 종결을 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률상 허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국회 측은 앞서 7일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청구인 측이 신청한 수사자료를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재차 요청해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이 요구하는 자료는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헌재는 국회의 요청을 채택해 검찰에 송부 촉탁을 보냈으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6일 촉탁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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