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원 “용의 머리 자리라 불허”
충북 제천시 교동 민화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을 두고 충북문화재위원회가 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천시에 따르면 도 문화재위는 시가 제출한 역사문화보존구역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시는 민화마을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859㎡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민화마을은 2009년부터 지역 예술가들이 전래동화를 소재로 한 벽화 150여점을 담벼락에 그려놓으며 도심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관광지로 발전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벽화를 가리는 차들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제천시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제천향교에서 약 20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주차장 조성에 돌입했다. 이는 문화재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화재위는 지난 1월 말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위가 민화마을 방문객 수와 주차장 현황 등 실제 주차 수요를 확인할 보완자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부 문화재위원은 제천향교 왼쪽의 주차장 조성 예정지가 풍수지리적으로 ‘용의 머리’라는 이유에서 불허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향교와 주차장 예정지 사이에 어린이공원과 주택, 도로 등 지형적 단절 상태로 “90% 이상 훼손된 상태”라고 설명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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