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8일 석방되자 전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 사실을 긴급 기사로 보도했다.
로이터·AP·AFP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는 사실과 함께 현장 분위기를 일제히 기사로 내보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신은 서울 곳곳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한 모습을 전했다.
이어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지지자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며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들을 걱정했다고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탄핵 소추된 한국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NYT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구속 기간 만기 이후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NYT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지만, 이번 석방이 내란혐의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CNN도 홈페이지 전면에 뉴스 속보로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9일 보도했다.
한국 정국 동향을 비중 있게 다뤄왔던 일본 언론도 조간신문 1면 등에 윤 대통령 석방 기사를 게재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검찰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단념했다”며 “윤 대통령은 석방돼 52일 만에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기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탄핵을 둘러싼 사회 대립도 한층 심화할 듯하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석방이 여론 동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듯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요미우리신문은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자는 환영하고 있고, 이번 석방을 탄핵 기각으로 이어가려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은 정권 탈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는 기세가 세질 듯하다”고 했다.
지지통신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일정 정도 받아들인 모양새여서 향후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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