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속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가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29일 오후 4시14분쯤 강원도 횡성군의 주택 공사장에서 보수를 하던 B(79)씨가 석축에서 나온 각석에 신체 일부가 깔려 사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15일 이상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데다, 앞서 석축이 무너져 추가 사고 위험이 있었기에 예방 차원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공사가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요구됐다.
시방서에 따라 석축이 붕괴하지 않도록 계단식 공사를 해야 함에도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로 진행했다고 법원은 봤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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