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넘어진 선원을 머리뼈 골절로 숨지게 한 70대 무면허 선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그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데도 선박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9분쯤 인천시 중구 해상의 79t급 준설토 운반선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장이던 B(사망 당시 7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높아 선박이 흔들리는 상태였다. B씨는 부선을 끌기 위해 예인줄을 설치하던 중 A씨가 배를 몰자 갑판에서 미끄러져 머리뼈가 부러졌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선원법과 항만 예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선원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했는지를 선장인 A씨가 확인한 뒤 선박을 운항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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