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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운항 중 넘어진 선원 숨져…무면허 선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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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9 11:32:23 수정 : 2025-03-09 1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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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넘어진 선원을 머리뼈 골절로 숨지게 한 70대 무면허 선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그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데도 선박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9분쯤 인천시 중구 해상의 79t급 준설토 운반선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장이던 B(사망 당시 7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높아 선박이 흔들리는 상태였다. B씨는 부선을 끌기 위해 예인줄을 설치하던 중 A씨가 배를 몰자 갑판에서 미끄러져 머리뼈가 부러졌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선원법과 항만 예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선원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했는지를 선장인 A씨가 확인한 뒤 선박을 운항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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