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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 못 자게 술주정한 40대 엄마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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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9 11:27:21 수정 : 2025-03-09 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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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에게 술주정을 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새벽 술에 취해 울산 자신의 집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2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키워오던 A씨는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자신의 형에게 전화해 울면서 도움을 청했고, 형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A씨를 아들과 분리하 조치를 하려하자 A씨는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을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황 판사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학대 당한 아들이 A씨와 분리된 상태인 점,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에 힘쓴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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