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대통령 석방해!”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했으나 해가 저물 때까지 검찰의 후속 조치가 없자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신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7시쯤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법원의 결정 직후부터 계속 자리를 지켜온 약 150여명의 지지자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다. 어둑어둑해진 저녁 무렵에도 이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대통령님 빨리 나오세요”, “대통령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를 외치며 석방을 기다렸다.
지지자들이 마련한 연단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연단에 선 한 회원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대통령이 석방되기만을 기다리며 이곳에 섰는데, 이제 얼굴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기 수원에 있는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현장을 찾았다는 이모(52)씨는 격양된 목소리로 “검찰이 즉각 윤 대통령을 풀어야 한다”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구속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아내와 함께 구치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김모(61)씨는 “대통령이 오늘 안에 나오리라고 믿는다“라며 “기념비적인 순간을 남기기 위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구치소 앞 집회에 참가했다는 심미연(22)씨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1월26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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