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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튜버 후원금 탈세 의혹…국세청 “혐의 포착 시 엄정 대응”

입력 : 2025-03-06 07:35:35 수정 : 2025-03-06 0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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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치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실태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세무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루어진 유튜버들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분석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이 문제로 떠오르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세무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차 의원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렵거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며 “이 사안만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국세청은 실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받는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창출 활동이라면 사업자로 등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유튜브 후원 기능)이나 계좌 이체를 통한 후원금 역시 과세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직전 1년간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후원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과 과격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유튜버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시청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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