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43명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법사위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고발 명단에는 명태균씨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김영선 전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더기 증인 채택’에 반발해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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