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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호텔 객실 살인사건 중국인 남녀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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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7 13:43:05 수정 : 2025-02-27 14: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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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돈 빼앗아…강도살인 혐의

제주시내 호텔 객실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국인 3명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B씨, 30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25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중국인 살해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이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가상화폐 환전 거래를 하다 돈을 빼앗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대신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재중 동포)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24일 오후 5시 10분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지인은 ‘가상화폐를 사러 갔던 지인이 연락되지 않아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 발견 당시 D씨는 등과 목 등에 10여차례 흉기에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한 상태였다.

 

신고 시각 5분 뒤인 오후 5시 15분쯤 3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서귀포경찰서 성산파출소에서 자수한 데 이어 공범인 30대 중국인 남녀 2명이 출국하려다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주범 A씨가 D씨를 직접 살해해 피해자의 돈 8500만원을 가지고 달아나며 B씨와 C씨에게 돈을 넘겼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호텔 카지노에서 60대 중국인 남성 1명도 공범으로 간주해 긴급체포했으나 살인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D씨는 한달 전쯤 중국 연길에서 일 하러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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