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법리적 유죄 안돼
법원 공소장 변경 중요 근거 인식
유죄 나와도 ‘대선 이상 무’ 판단
“李 당선 땐 재판은 중단” 낙관론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민주당 내부는 2심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1심 법원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 걱정 안 한다’는 자신감까지 읽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리적으로 인식과 기억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 재판부에서 이 대표가 선거 당선을 위해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사실을 부정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선고한 사실에 대해선 ”진술에 대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 등과 골프를 친 기억이 없고,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김문기를 몰랐다’는 뜻으로 확장해석했다는 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100% 무죄를 확신한다”고, 수도권의 한 의원은 “1심 판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사실도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무죄의 중요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이 대표가 ‘기억을 못 한다’고 주장하는 지점이 어느 부분인지를 검찰에 명확하게 해 달라는 의미로 추측되며, 동시에 표현에 대한 유추가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표 본인도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해 “아무 걱정 안 한다”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설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선을 치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패널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다수의 헌법학자에 문의한 결과,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법원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도 존재한다. 반론 측은 형사소추의 의미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진 전례가 없다는 점이며, 학계에서 이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사안이 현실화될 경우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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