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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10년 민간 임대’ 회원 모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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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1 16:25:19 수정 : 2025-02-21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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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10년 임대 후 분양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과 관련해 주의보를 내렸다.

 

군은 21일 지역에서 홍보되는 10년 임대 후 분양의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조합원 보호장치가 미흡한 협동조합 형태의 민간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다.

충북 괴산군청. 괴산군 제공

군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합이 임대주택을 신축한 뒤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구조다. 절차는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순을 거친다.

 

군은 현재 지역에서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는 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법적 근거 없이 10년 임대사용권과 분양전환 우선권을 조건으로 회원에 가입하면 계약금 위험과 회원 탈퇴가 어렵고 해약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임의 단체의 회원가입이나 출자 계약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민사적 문제로, 피해가 발생할 때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규약을 꼼꼼히 검토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산=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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