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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요” 치매 노인에게 150만원 받은 중국 여성, 항소심도 무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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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2 15:12:14 수정 : 2025-02-22 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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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알게 된 78세 노인에게 결혼하자며 150만원을 요구한 중국 여성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79)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29일 지인 소개로 만난 B(78)씨에게 “서로 혼자 지내니까 함께 살자.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려면 150만원이 필요하다”며 거짓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2년 1월17일 B씨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에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B씨 명의의 연금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혼인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같은 해 4월 26일 피고인을 고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 지난해 2월2일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 재외동포로 국내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지인에게 B씨를 소개받아 연락하고 지냈고 교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혼인신고 후 동거하지 않고 거의 만나지도 못했으나 이는 간병인이라는 직업과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정 등 때문이었던 점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혼인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B씨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특별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씨의 연금을 받으려면 동거나 지속적 교류가 필요하므로 혼인 의사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국내 체류가 수월한 비자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 취득을 위해 혼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1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B씨가 혼인신고 관련 증명서 발급 비용을 줬고 나머지 금액은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B씨가 동거한 사실이 없는 점, 혼인신고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점, B씨가 혼인신고 무렵 치매 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과 통화할 때 피고인을 ‘마누라’ 또는 ‘여보’라고 불렀고 ‘예전처럼 함께 지내자’고 말했다. B씨와 피고인은 혼인신고 후 2022년 7월까지 2~3일 간격으로 통화하기도 했다”며 “이런 정황을 더해 살펴볼 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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