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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 사형 45년만

입력 : 2025-02-20 06:00:00 수정 : 2025-02-20 0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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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사 당시 가혹행위”
유족들 “역사적 재평가 필요”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재규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사진은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이듬해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당시 신군부의 불법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열고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과거 김재규를 변호한 안동일(84) 변호사는 심문에 직접 출석해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며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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