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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3곳 뺑뺑이 돌다 사망… 의료진 6명 檢 송치

입력 : 2025-02-19 20:11:59 수정 : 2025-02-19 2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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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관자부위 제때 치료 못받아
과다출혈로 환자 이송 중 결국 숨져

눈과 귀 사이 관자 부위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지역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결국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1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역 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관자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인근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은 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과다 출혈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결국 숨졌다.

유족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 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A씨 사망에 대한 병원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불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망 전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자료 등을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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