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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 주정차 골치” 민원에…권익위 “과태료 부과해야”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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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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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기 방치 오토바이 '강제 이동명령'도 권고

#민원인 A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했고 소유권이나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란 점에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특히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관할 경찰서에 다시 민원을 제출했지만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먼지가 쌓인 상태로 볼 때 방치된 이륜차로 판단해 지자체에 처리하도록 했다. 

 

A씨는 이륜차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넣어도 같은 답변만 받게 되자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해당 민원 이륜차에 대해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A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내놨다.

 

권익위가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이륜차는 차주 본인이 도로에 주차했고 먼지가 쌓인 채로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된 상태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다. 운전자에 부과하는 범칙금의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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