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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2층 설치, 교육부 권고 무시” 대전시의회, 안일 운영 질타… 휴·복직 이중 심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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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7 14:58:56 수정 : 2025-02-18 1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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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참혹하게 피살된 하늘양이 다니던 돌봄교실 위치가 교육부의 돌봄교실 가이드라인에 위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진오 시의원은 “교육부에서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돌봄교실을 가급적 1층에 배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김하늘양이 다닌 학교는 2층에 돌봄교실이 있었다”고 짚었다.

김진오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김진오 의원은 “당일에도 돌봄전담사가 2층 돌봄교실에, 학원차량 기사가 1층 현관 앞에 있는 등 보호자가 2명이나 있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다”며 “학내 CCTV 설치나 돌봄인력 추가 등에 앞서 먼저 돌봄교실 위치부터 재정비하라”고 질타했다.  

 

사건이 발생한 10일 하늘양은 2층에 있던 돌봄교실에서 1층 현관으로 가는 사이 가해교사가 “책을 보여주겠다”며 유인해 살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돌봄교실 설치 시에는 가급적 1층에 배치하고, 관리실 등과 인접하게 설치해야 한다.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돌봄교실을 일괄적으로 1층에 배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돌봄교실 위치 전수조사 후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가해교사의 ‘우울증 병력’을 범행동기로 몰아가는 ‘낙인찍기’ 행태에 대해 우려를 내보였다.   

 

그는 “가해교사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잠재적 범죄자인양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해는 정신감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 사이코패스와 같이 거의 반사회적 감정을 갖고 있는 거로 보인다. 유족은 가해교사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될까를 두려워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모 교육국장은 “범죄행위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개인에 대한 괴물화’보다는 조직사회 내부에서 구조적 있는 문제가 있는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주목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 국장은 이어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괴물화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 서로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그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원의 이상행동을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 마련도 요구됐다.

 

김민숙 의원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려면 학교장이 신청해야 한다”며 “일상을 같이 보내는 동료교사가 이상행동 등에 대해 더 잘 알텐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심의위 개최를 신고한다면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원들이 돌발이나 이상행동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내 고충상담센터처럼 관련 창구를 두는 게 적극 대처에 용이할 것으로 본다”면서 “신고의 개념과 함께 상담 신청을 하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소견서 1장으로 휴·복직이 가능한 관행은 앞으로 ‘이중 심의’를 받아야 휴·복직할 수 있게 된다. 

 

민경배 의원은 “가해교사는 6개월 병가휴직을 낸 후 20일만에 복직했다. 조기복직하는 데 전문가의 진단서만 갖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된다. 전문가의 소견말고 전문가 포함한 다른 위원회나 의견을 받는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따져 물었다.  

 

최재모 국장은 “이번 대책안에도 포함된 것처럼 의사소견서를 다시 한 번 필터링해서 질환교원심의위, 질병심의위를 열어 심의를 강화하겠다”며 “한 명이 판단하는 자체를 지금까지를 관례적으로 신뢰하고 휴복직처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대책에 포함시킨 것처럼 필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 뒤 조기복직하는 경우 질병휴직위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 뒤 복직하는 경우 질병휴직위에서 심의를 하고, 고위험군 교사가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뒤 복직하면 질환교원심의위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021년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질환교원심의위 개최가 민원 발생에 따른 학교장의 판단 등 재량에 맡겨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한편 이날 김하늘양 피살사건이 있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는 학생 등교를 재개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1일 휴교 후 일주일 만이다. 학교는 이날 저학년(1~3학년), 18일은 고학년(4~6학년)생들을 순차적으로 등교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로 학교는 봄방학에 들어간다.

 

오전 등교하는 대부분 학생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교실까지 이동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는 안전한 곳이라고 아이에게 말은 했지만 걱정이 되어 교실 앞까지 데려다 줬다”며 “하교 때에도 와서 아이가 학원 차량에 잘 타는 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교와 교육청은 정서적 충격을 받아 심리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1일까지 교내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날은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음 건강 회복 교육을 진행했다. 

 

대전학부모·교육단체 등은 이날 대전시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라”고 강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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