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고장난 휴대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긴 뒤 수리비로 45만원을 청구받았다. 휴대폰보험을 가입해놓은 A씨는 보험가입금액인 25만원을 보상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보험사로부터 17만5000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휴대폰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액은 휴대폰사용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45만원)와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25만원)”이라며 “손해액 25만원 중 30%의 자기부담금인 7만5000원을 공제한 뒤 17만5000원을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이미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 보험은 제조사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 공식 수리센터는 보험사가 지정한 휴대폰의 수리 및 교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 지정점 또는 협력사를 말한다.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비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밖에 휴대전화 분실 시 보험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여행 중 휴대전화 파손 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안내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더는 데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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