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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하늘이 안돼” 대전시의회 ‘늘봄학교 운영 강화·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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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6 19:34:55 수정 : 2025-02-16 1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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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늘봄학교 운영 강화를 위한 늘봄지원센터와 늘봄지원실 등 전담조직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다.

 

1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과 김민숙·민경배·정명국·김진오 의원 등 11명은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을 지난달 31일자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 바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 10일 초등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강은선 기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것이다.  

 

조례안은 늘봄학교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늘봄지원센터, 늘봄지원실 등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지원토록하고 있다. 늘봄지원인력 등에 연수를 지원,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등 늘봄학교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시의회 교육위는 17일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 대전교육청에 학교 안전망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이금선 위원장은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과 함께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늘봄학교 조례안이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운영 방식과 학생 보호 대책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대전시교육청에 학생 이동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추가 설치, 교원 휴·복직 승인 절차 개선, 돌봄교실 내 안전 기준 강화, 학생 및 교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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