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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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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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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3000만원 지급” 확정

MBC가 고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한 허위보도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장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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