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고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한 허위보도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장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백두산 호랑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512.jpg
)
![[데스크의 눈] ‘바늘구멍 찾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520.jpg
)
![[오늘의 시선] 2026년에 바라는 대한민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489.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리스본행 상상열차를 타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48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