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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대구 앞산 캠핑장 결국 용도 변경

입력 : 2025-02-17 06:00:00 수정 : 2025-02-16 20:16:20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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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3월까지 행정 절차 진행
야영장 → 1종 근린생활시설로
6월 ‘숲속 책 쉼터’로 변경 개장

불법 건축 논란이 일며 1년7개월째 개장을 연기해 온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이 시설 용도를 변경해 빠르면 6월 문을 열 전망이다.

16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구는 3월까지 해넘이 캠핑장의 시설 용도를 ‘야영장’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밟는다. 구는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출해 심의가 끝나면 캠핑장 시설물을 개선해 6월부터 ‘숲속 책 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숲속 책 쉼터는 자연 속에서 책을 읽으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시민 만족도가 높다.

일각에서는 시설 용도를 변경하면 이미 투입한 예산 상당 부분이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 관계자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개장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설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캠핑장 재시공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투자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 방치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캠핑장 시설물의 건폐율은 10.55%로 1종 근린생활시설 기준인 20% 미만을 충족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500㎡ 이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400㎡ 이상)도 기존 건축물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

구는 77억원의 예산을 들여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에 설치 불가능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한 숙박시설을 설치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건축법상 근린공원에는 주재료가 천막(텐트)형인 야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구는 준불연 단열재를 야영시설에 설치하도록 한 설계서와 다르게 일반단열재가 설치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하기도 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감사원 지적 사항을 먼저 해결하라”며 2025년 캠핑장 관리·운영 예산 12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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