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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호처 3번째 구속영장 신청, 경찰의 보복 수사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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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4 12:09:02 수정 : 2025-03-06 2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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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복수사”라며 맹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4일 입장문을 내 “경찰이 검찰의 반려에 불구하고 3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경찰의 수사 목적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보복수사이며 위법 수사 책임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뉴스1

대리인단은 이어 “경찰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지휘를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공수처의 지휘 아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고 관리자의 승낙 없이 국가기밀시설에 침입해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였던 것이므로, 경찰의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자신들의 위법한 수사를 막고 그 책임을 경호처에 덮어씌우려는 보복수사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반려한 일을 거론하면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일부 경호처 직원들의 근접 경호 수행 중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임무를 변경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러한 임무 변경을 직무배제라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별도로 적용했다. 그러나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치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해 총기를 이동한 것을 두고 마치 경호처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비해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가져온 듯 언론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까지 했다”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할 때 경호원들 코트 사이로 기관단총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는 바, 통상적인 무기의 사용과 이동을 가지고 불법 영장 집행에 대비한 무기 사용이라는 선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재재신청을 즉시 반려하고, 대통령에 대한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했다.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번번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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