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양형증인 신문 후 결심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사실과 관련한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특정 발언만 공소 사실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석명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도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 군데 방송사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이 특정되지 않고, 전체 대화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토막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보기 위해 다 쓰는 건 좋지만, 그중 기소하는 허위 발언은 특정 발언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맞느냐”며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맥락은 들어가도 그중에 어떤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재판부는 19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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