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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신속하게 하라”…울산시의회도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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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2 11:19:24 수정 : 2025-02-12 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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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22명 중 민주당 의원 2명을 제외한 20명이 찬성했다. 건의안에는 “사법부는 거대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울산시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 울산시의회 제공

해당 건의안은 지난 6일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안건 결정 과정에서 손명희 민주당 시의원이 반대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했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울산 남구의회도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 의원들은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와 탄핵 남용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며 방탄 정치로 법치주의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울산시당은 “건의안 채택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동조 물타기”라며 “공직사로서 사명감도 없이 민생 혼란의 현실을 내팽개치고, 그저 소속 정당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꼭두각시 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건의안은 시민들의 이해와 동떨어진 사안이다” 며 “당파적 주장을 시의회 이름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본회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44명 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을 제외한 42명이 찬성했다. 경남도의회 역시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로, 지난 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대선 당시 백현동 관련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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