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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줍줍’ 사라진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

입력 : 2025-02-12 06:00:00 수정 : 2025-02-12 0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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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중 개선안 시행

‘로또 청약’ 불리며 과열양상 빚자
제도 개편 2년 만에 다시 뒤집어
지자체장 거주 조건 탄력적 부여
시세차익 큰 곳은 거주 요건 달고
경쟁 없는 곳은 전국 단위로 청약
일각선 “지방 거주자 역차별 우려”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 제도의 폐해가 커지자 정부가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되돌리기로 했다.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지 2년 만에 뒤집은 것.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 물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조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내놓았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청약 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3년 2월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뒤 ‘묻지마 청약’이 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또는 미분양 등으로 인해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가 이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우려 등으로 시장이 얼어붙자 2023년 2월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거주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서울 A자치구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을 경우, 필요시 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식이다.

업계에선 기존 무순위 청약 제도가 낳은 사회적 비용들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를 뒤집으며 부작용을 야기한 점은 비판받을 대목으로 짚는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언제까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묶었다 풀기를 할지는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 거주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서울에 ‘줍줍’이 발생할 경우 이제 지방 사람들은 (청약을) 못 넣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지방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국토부는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장 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도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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